교원 휴직 시 휴직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크게 봉급이 있는 휴직 / 없는 휴직으로 나누어보자. 일반기여금(공무원연금) 봉급이 있는 휴직일 경우에는 나이스 상에 잡히는 금액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일반기여금(공무원연금)은 무조건 공제된다. 봉급이 없는 휴직일 경우에는 일반기여금(공무원연금)은 공제되지 않고(못하고), 개별로 납부하든지 아니면 복직 후 2배씩 납부해야 한다. 건강보험료 봉급이 있는 휴직일 경우 휴직 상태가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는 형식이라 건강보험료가 공제되지 않는다. 봉급이 없는 휴직일 경우 공제하고 말고 할 수 있는 돈이 없으므로 패스. 두 경우 모두 휴직 기간동안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없으므로 휴직 기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자동으로 정산해서 복직한 달의 봉급에서 한꺼번에 공제해준다. 꼬박꼬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