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실이야기/이야깃거리

교사 휴직 시 일반기여금(공무원연금)과 건강보험료

gongchemi 2023. 2. 7. 18:22

 

 

교원 휴직 시

휴직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

크게 봉급이 있는 휴직 / 없는 휴직으로 나누어보자.

 

 

 

일반기여금(공무원연금)

 

봉급이 있는 휴직일 경우에는

나이스 상에 잡히는 금액이 조금이라도 있다면

일반기여금(공무원연금)은 무조건 공제된다.

 

봉급이 없는 휴직일 경우에는

일반기여금(공무원연금)은 공제되지 않고(못하고),

개별로 납부하든지 아니면 복직 후 2배씩 납부해야 한다.

 

 

 

건강보험료

 

봉급이 있는 휴직일 경우

휴직 상태가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는 형식이라

건강보험료가 공제되지 않는다.

 

봉급이 없는 휴직일 경우

공제하고 말고 할 수 있는 돈이 없으므로 패스.

 

두 경우 모두 휴직 기간동안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없으므로

휴직 기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자동으로 정산해서

복직한 달의 봉급에서 한꺼번에 공제해준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꼬박꼬박 월급 받을 땐 주의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던...

나이스 급여 지급명세서의 '공제 내역'..

휴직일 땐 한 푼 두 푼이 소듕하다..♡